이 법인은 “사단법인 더코리아스포츠포럼 ”(이하 “본회”라 한다)라 한다. 영문으로는 “The Korea Sports Forum” (약칭 KSF) 이라고 한다.
제2조(소재지)
본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며 필요한 경우 해당 지역에 지회 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제3조(목적)
본회는 모든 국민이 스포츠를 통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함은 물론 공명 정대한 스포츠 정신을 기반으로 한 사회 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으로써 대한민국 발전에 공헌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⓵ 본회의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국민 건강과 국민 행복에 기여할 수 있는 스포츠 진흥사업 및 활동 등
2. 국가 스포츠 진흥을 위한 각종 정책 자문 및 연구 활동 등
3. 스포츠 정신에 기반한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사회 문화 확산 활동 등
4. 스포츠 발전 및 스포츠 가치 확산을 위한 다양한 활동 등
5. 그 밖에 기타 본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교육사업 등
⓶ 본회의 제1항의 사업의 경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이사회 등의 또는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5조(이익의 제공)
⓵ 본회는 제4조에 규정한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무상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그 대가에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⓶ 제1항의 이익은 수혜자의 출생지, 성별, 종교, 인종 등 그 밖에 사회적 지위 등에 의하여 부당하게 차별을 두지 않는다.
제2장 회 원
제6조(회원의 자격)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설립취지에 찬성하고, 소정의 입회 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개인 또는 단체로 한다.
제7조(회원의 권리)
회원은 해당 등록된 총회에서 선거권과 피선거권의 권리를 가지며, 본회가 주최하는 각종 사업 및 행사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제8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1. 본회의 정관 및 제 규약의 준수
2.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
3. 회비 및 제 부담금의 납부
제9조(회원의 탈퇴 및 자격상실)
⓵ 회원은 본회의 탈퇴 의사를 자유롭게 할 수 있다. 다만 회원이 이미 납부한 회비는 반환되지 않는다.
⓶ 회원은 다음 각호에 따라 포럼의 회원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하며, 납부한 회비는 반환되지 않는다.
1.자연인인 회원이 사망하거나 법인인 회원의 파산, 해산한 경우
2.회원으로서 2년 이상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3.이사회가 정한 별도의 규정에 따라 제명이 결의된 경우
③ 회원은 회장(본회의 대표권자)에게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제10조(회원의 상벌)
① 본회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발전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② 본회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명예와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제8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 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제명·견책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제3장 임 원
제11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본회의 대표권자) 1명
2. 이사 5~20명(회장을 포함한다)
3. 감사 2명
제12조(임원의 선임)
①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고, 그 취임에 관하여 지체 없이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임원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새로운 임원의 선출은 임기 만료 2개월 전까지 하여야 한다.
제13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 간의 분쟁·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본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14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5조(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본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③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본회의 재산 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본회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 및 이사회 또는 회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16조(상임대표의 직무대행)
① 회장이 사고 시에는 회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그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 회장이 궐위되었을 때는 이사회에서 선출된 이사가 그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가 소집하고, 출석 한 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 아래,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회장의 직무대행자를 선출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지체 없이 회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4장 총 회
제17조(총회의 구성)
총회는 본회의 최고 의결기관이며,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18조(구분 및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2개월 이내에 개최하며,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 총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의 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 전까지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9조(총회 소집의 특례)
① 회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소집 요구가 있을 때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5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3. 재적회원 5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는 출석한 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20조(의결정족수)
① 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회원의 의결권은 총회에 참석하는 다른 회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장은 총회 개시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본회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3. 법인 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사업계획의 승인
6. 기타 중요사항 및 이사회에서 부의한 사항
제22조(총회 의결 제척사유)
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5장 이 사 회
제23조(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회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제24조(구분 및 소집)
① 이사회는 정기 이사회와 임시 이사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정기 이사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소집하며, 임시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 이사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의 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 전까지 문서로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5조(이사회 소집의 특례)
① 회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소집 요구가 있는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5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한 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26조(서면 결의)
① 회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회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의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회장은 그에 따라야 한다.
제27조(의결 정족수)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② 이사회의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
제28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4.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5.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6.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
7.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8.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9. 기타 본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6장 재산과 회계
제29조(재산의 구분)
본회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보통 재산과 기본 재산으로 구분한다.
1. 보통 재산은 본회의 설립시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보통 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하며, 그 목록은 “별지 1”과 같다.
2. 기본 재산은 보통 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30조(수입금)
본회의 수입금은 회원의 회비 및 기부금, 기타의 수입 등으로 충당한다.
제31조(회계연도)
본회의 회계 연도는 정부의 회계 연도에 따른다.
제32조(예산편성)
본회의 세입·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2개월 이내에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제33조(결산)
본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4조(회계감사)
감사는 회계 감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35조(회계의 공개)
① 본회의 예산과 결산은 이사회가 따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한다.
②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 실적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매년 3월에 공개한다.
제36조(임원의 보수)
임원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제7장 사무부서
제37조(사무국)
① 회장의 지시를 받아 본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 사무총장과 사무부총장을 필요한 직원으로 둘 수 있다.
③ 사무총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상임대표가 임면한다.
④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8장 보 칙
제38조(법인해산)
① 본회가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 회원 4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하고, 그 해산에 관하여 주무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본회가 해산한 때의 잔여 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본회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한다.
제39조(정관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0조(규칙제정)
이 정관에 정한 것 외에 본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를 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